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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전 동해시장 법정구속…징역 9년6개월

서정민 기자
2026-07-01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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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심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심 전 시장은 2022년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산업체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5000만 원과 일본 출장 경비 명목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시멘트 업체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공익기부 형식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이 모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선 연임의 기회를 부여한 동해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산업체 관계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 업체 임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심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시장 측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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